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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9 2015가단17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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