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그램그램 고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동 월성교 삼거리까지 약 3km 가량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 02:1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달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C(43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받아 음주측정에 응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수치가 0.172%로 나왔음을 고지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경찰놈아 빨리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 기타 장애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진단서 사본 및 진료확인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