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2 2018고단3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22:4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건물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4회의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