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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노3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나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실형 7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 달 만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개시한 점,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대형 마트에서 약 2 달 간 8회에 걸쳐 부녀자들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은 합계 약 260만 원에 이르나, 현행범 체포 당시 압수된 피해 품이 가 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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