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부근에 있는 할부금융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대표 C으로부터 D 영업용 화물차 구입비 2,96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1,068,627원을 납부하는 E 중고차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달했고 카드대금을 속칭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화물차 구입비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용 지급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위변제확인서 사본, 이체내역조회 사본, E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사본,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이체확인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계좌내역서 등 제출 분석), 계좌거래내역, E 주식회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 구입비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2,9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