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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7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2006. 9. 27.까지는 연 25%, 2006. 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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