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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53010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0,000원 및 그 중 1,120,2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3.부터, 1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4.부터 2018. 5.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3. 중순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18. 3. 29.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들은 그 즉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마. 이후 피고들은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176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40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8. 6. 5.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갈 예정이었으나,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여 부득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으로부터 414,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에 대한 대출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400,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손해, 즉 2018. 6. 4.까지의 대출이자 1,320,000원 및 중도상환수수료로 4,085,245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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