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도로를 풍성 제과 방면에서 주현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36 세) 의 오른쪽 무릎 및 위 정차된 차량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서 동로 103에 있는 풍 성 제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현동에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