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사로, 건설기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자 전( 前) C 부장 직을 역임하는 등의 경력 및 조합원 신분을 이용하여 부산 및 경남 일원의 각종 공사현장 시공업체들의 건설기계 관리법 등 각종 위반행위에 관하여 관급 공사의 발주처 및 시, 군, 구청 등에 민원을 제출하여 공사 중단 등 차질을 초래하면 시공업체에서 민원 취하를 요구하며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5. 2. 경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진행 중인 ‘D 공사’ (E 사업) 의 시공업체 ‘F 회사 ’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 법상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경 F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건설기계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는 J과 함께 찾아가, 그 곳에서 위와 같은 민원 제기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D 공사의 시방서와 하도급 계약서 등 공사 관련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며 마치 위법행위를 추가 적발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 공갈 자 이외의 제 3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