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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8 2017구단324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0. 17.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9. 9. 1. 방글라데시로 출국한 후 다시 2009. 11.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9. 5.경 BNP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고의 형과 정치적 갈등관계에 있던 아와미리그 국회의원 B와 그 부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후 원고의 형이 B 등의 무고로 인도로 도피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형의 BNP 활동과 부재를 이유로 아와미리그 당원인 B로부터 폭행, 살해 위협 등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아와미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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