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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389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15,044원과 그 중 41,165,254원에대하여2015.6.10.부터2015. 9.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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