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14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