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망 Q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AN, AO...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 Q은 2017. 1. 29. 사망하였고, 당시 Q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AN, 자녀인 원고 AO, AP가 있었다.’를 추가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운송수입금은 그 법적 성질이 임금이 아닌 부당이득금이므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율대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택시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피고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택시운전사들이 회사에 납입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의 90%를 성과급으로 택시운전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