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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나547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10. 1. 피고에게 고용되어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제도(일명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부터 당일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았다가, 피고가 정한 월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성과수당’)을 임금과 별도로 전액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줄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성과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

성과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은 7,469,960원이다.

마. 피고의 대표사원 C은 ‘원고의 퇴직금 차액 7,469,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17.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인천지방법원 2015고정428, 652(병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천지방법원 2015노280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성과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1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히 운전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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