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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2고정15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 소재 E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1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 E 합자회사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중 미지급금 2,433,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택시업계의 경영상 특수성, 다른 택시기사들과의 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F 등 일부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과 관련하여, 경리직원이 위 택시기사들의 부탁을 받고 택시기사들의 편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위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을 관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위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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