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20. 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피고와 C보험 1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 : 원고 - 보험기간 : 2013. 9. 11. ~ 2036. 9. 11. - 사망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 사망외보험금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 (무)재해보장특약Ⅱ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교통재해장해급여금(2억 원 × 해당 장해지급률)을 지급한다.
위 장해분류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14. 12. 16. 11:04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E가 운전하는 아반때 승용차가 직진 중 보도에서 차로로 진입하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 청구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주계약 약관 제30조 제1항). 【인정근거】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에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률 10%를 적용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 2,000만 원 =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