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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9 2018노23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을 때리려는 과정에서 우연히 맞은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없다

(법리오해).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D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이 사건의 전후 경위와 관련한 D의 진술 중 불분명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찾아온 이후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주된 진술 취지는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증인 D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부분과 CCTV 화면, 상해진단서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E을 때리려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 D을 때리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타격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상해의 의사를 가지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이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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