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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67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및 제 2의 가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가정 불화의 이유를 피해자 D과 그 가족에게 전가하며 그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위 피해자 등에게 보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이혼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별거하면서 원만한 가정생활로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지 아니하며, 알코올 및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은 이유에서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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