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2 2017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24. 1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 택지 원 앞길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동서 고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와 형사처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