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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3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7:5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관 3 로에 있는 롯데 캐슬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좌천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 07:5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좌천 우체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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