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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745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외 5필지 지상 F상가 B동 전부(사우나 및 기타시설)를 임차하여 ‘G’를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 8. 원고로부터 위 건물 중 3층 301호의 일부(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 남탕 이발소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5. 2. 1.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건물에서 이발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와의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5. 2. 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인 2015. 2. 1.로부터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의 기간 내인 2014. 10.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2015. 2. 1.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알려드리며, 더 이상 피고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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