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839.02㎡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상가건물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건물 임차인 임차보증금 월 임료 임차기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D 건물 중 2층 피고 B 3,000만원 270만원 05. 12. 1. ~ 06. 11. 30. x D 건물 중 3층 전부, 옥탑 피고 C 2,000만원 200만원 05. 6. 1. ~ 06. 5. 31. o
나. 그 후 피고 C의 임대차는 묵시의 갱신이 되었는데, 2006. 8.경부터 피고들은 월 임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2006. 9. 1.경과 2006. 9. 6.경 두차례에 걸쳐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 C에 대하여도 2006. 9. 1.경, 2006. 9. 6.경 두차례에 걸쳐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인 2007. 3. 21.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다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닌 피고 B의 임대차는 민법 639조, 635조에 따라 원고의 해지통보 후 6월이 경과한 2007. 3. 1.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피고 C의 임대차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 송달에 의한 적법한 갱신거절통지에 의하여 그 기간만료일인 2007. 5. 31.에 각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점유하고 있는 임차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임대차계약 당시 일단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자동적으로 1년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였고, 최소한 5년 이상의 임차기간은 보장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