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정1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일간지 벼룩시장에 게재한 부동산 매매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 문정동 화훼마을에 있는 무허가 주택을 4천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재개발이 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계약금으로 700만원을 입금하면 계약서를 주고 진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택 구매를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그 즉시 D 명의 신협 E 계좌로 7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 벼룩시장 광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