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18.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핸드폰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자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요금납부 계좌란에 ‘농협 D’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B 명의로 된 사문서인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9에 있는 농협은행 경기영업부에서 그곳에 비치된 체크카드 재발급신청서의 신고자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B 명의로 된 사문서인 체크카드 재발급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자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요금납부 계좌란에 ‘농협 D’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B 명의로 된 사문서인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휴대폰 매장 운영자, 농협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체크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