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해자는 어린 시절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사지 마비, 뇌병변, 보행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등은 물론, 사리분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까지 갖게 있어, 주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비장애인들처럼 일상생활을 온전히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데다가 범행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가 먼저 이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부족함을 이용한 범행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사회는 피해자와 같은 장애인의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침해해서 장애인이 누려야 할 인간다
운 삶을 훼손하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종전 통상의 수준에서 그 형사상 책임을 묻던 것을 2011년 이후부터는 그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여 그 유형에 따라 강간의 경우 징역 7년 이상, 유사강간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처할 정도로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성범죄에 대하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간파하고 피해자에게 있어 가장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할 피해자의 주거지에까지 찾아가 자신과 36년의 연령 차이가 있고 굳이 성적인 접촉을 할 친분 관계에 있지도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서 함부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