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6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1: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또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와 E에게 "씨발 좆같이, 이 개새끼들아,이 씨발 놈들, 느그들 모가지를 잘라버려, 썩어빠진 경찰놈들“이라는 등 주변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