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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6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1: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또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와 E에게 "씨발 좆같이, 이 개새끼들아,이 씨발 놈들, 느그들 모가지를 잘라버려, 썩어빠진 경찰놈들“이라는 등 주변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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