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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합55945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1.9.부터,나머지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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