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합55945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1.9.부터,나머지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1.9.부터,나머지 1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