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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05: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7. 05: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광주북구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서 I에게 차량 인수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양수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2020. 01. 27.) - 미가입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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