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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4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에서 나오면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D( 여, 24세), 피해자 E( 여, 24세) 및 그 일행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미친년들 아 비켜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 일행이 자리를 피하자, 뒤 쫓아 가며 길에 있던 자전거 바구니에 있던 물건을 집어 피해자 일행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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