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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8. 22.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에 있는 청주콜라텍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교보생명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소유의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한 F BMW x1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446,07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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