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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에 이르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9. 21:5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꽃집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미꽃다발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30. 19: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꽃집 주인인 D로부터 꽃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D에게 행패를 부려, D의 연락을 받고 온 D의 사위인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에게 왜 행패를 부리냐고 따지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긁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붙잡아 옷을 찢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눈 채 피해자를 10분간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각 1부, 소견서, 입주계약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 ~ 4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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