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주시 Q 임야 15,868㎡ 및 파주시 R 임야 1,686㎡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원래 S이 소유하던 파주시 Q 임야 15,86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및 R 임야 1,68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는 1964. 11. 2. S의 사망으로 그 처인 T와 자녀인 U, V, W 및 원고 A, B, G, M, N, O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어 그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제1토지 중 4,800분의 2,430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4. 2. 5.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3) 그 후 T가 1981. 1. 6. 사망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T의 소유 지분은 위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이어 이 사건 제1, 2토지 중 U의 소유 지분은 원고 P에게, V의 소유 지분은 원고 L, K, I, J, H에게, W의 소유 지분은 원고 C, X, E, F에게 각 상속되었다. 4) 그 결과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그 4,800분의 2,430 지분을 보유한 피고가 그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원고들과 함께 이를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모두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나. 토지의 점유관계 1) 피고는 1978. 3. 1.경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후 그 안의 토지를 육군 Y(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
)의 주둔지로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2) 현재 그 주둔지 중 이 사건 제1토지는 1989년경 축조된 영내 관사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인도청구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