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15 2020가단1181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58,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1.부터 2020. 1. 7.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상여금, 임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 총 62,158,26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2,158,2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