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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7가단60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각 본소 청구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7. 3. 6. 피고 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서울 구로구 D, E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위 신축 공사가 계속되던 2017. 5. 21.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6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5. 22.까지 피고 회사에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전체 6층 중 5층까지의 내부공사가 진행되었고 6층 부분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신축 중이었음에도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인 원고는 설계ㆍ건축도면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제공받지 못한 채 피고 회사 측과 입장을 같이한 공인중개사 피고 C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건물 6층을 법당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가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취소사유가 있는데 원고가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

3 또한,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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