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7가단60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각 본소 청구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7. 3. 6. 피고 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서울 구로구 D, E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위 신축 공사가 계속되던 2017. 5. 21.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6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5. 22.까지 피고 회사에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전체 6층 중 5층까지의 내부공사가 진행되었고 6층 부분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가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취소사유가 있는데 원고가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
3 또한,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