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와 함께 선택적으로, 2018. 4. 9. 담보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거나 2018.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에 의한 매도담보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인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대여금 청구와 2018. 4. 9. 담보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인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여금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월 60만 원)”을 “(매월 말 기준으로 60만 원씩 지급)”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3면 제20행의 “마.”를 “바.”로 고쳐 쓴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약정에 기하여 그 무렵까지 미지급한 약정이자 1,0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제10행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