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25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출 및 리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B는 본인과 그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Z 주식회사를 통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K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및 U 주식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위 은행들을 통하여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운영하고 있었다.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는 M로부터 분할된 O 주식회사가 95.2%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이다.

이들 I 등에 관한 지분보유내역은 별지3 지분보유내역 기재와 같다.

피고와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들 원고는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C, D, E, F, G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AA은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송에 승계참가한 후 이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은 원고의 경영진들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들을 총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지위 재직기간 피고 비상임이사 2009. 5. 27.~2012. 8. 10. C 대표이사 2009. 10. 15.~2012. 8. 10. D 사내이사 2009. 10. 14.~2012. 5. 25. E 2009. 10. 14.~2012. 8. 10. F 사외이사 2009. 10. 14.~2012. 5. 25. G 2009. 5. 27.~2012. 5. 25. M과 N에 대한 대출의 실행 원고는 M에 2010. 4. 5.부터 2012. 3. 30.까지 별지1 M에 대한 대출 등 내역(이하 ‘별지1’ 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96억 6,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N에 2010. 4. 1.부터 2012. 2. 22.까지 별지2 N에 대한 대출 등 내역(이하 ‘별지2’ 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19억 원을 대출하였다.

위 각 대출에 대한 담보는 별지1, 2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