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삼호 동에 있는 K1 당 구장 앞 도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2:10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서 창동 주민센터 쪽에서 서 창 삼거리 쪽으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 여, 32세) 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