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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314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2.부터 피고 B은 2015. 6. 22.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는 2013. 7. 9. 19:00경, 2013. 8. 3. 20:00경, 2013. 8. 6. 23:00경, 2013. 8. 12. 22:00경 원고를 강제추행, 감금, 강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와 위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형사합의금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위 손해에서 위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8.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의 형인 위 피고는 2014. 12.경 원고와 사이에 위 강간 등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되, 800만 원을 합의 당일, 나머지 200만 원을 2015. 1. 31.까지 지급하고, 만약 위 잔금을 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 B이 향후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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