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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9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재심청구 사유 (1)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5. 6. 11.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 형집행으로 검거되자 2015. 7. 20.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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