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1. 나. 및 다. 항 그리고 2. 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2014. 1. 6. 피고인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4. 3. 28.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14. 4. 11.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등은 원심에서 송달되었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