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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나65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의 간판, LED전광판, 에어컨 등을 원고의 허락도 없이 사용 또는 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간판시공비에 대한 3,300,000원, LED전광판에 대한 600,000원, 에어컨에 대한 300,000원, 난로ㆍ 선풍기ㆍ서랍장 등에 대한 100,000원 합계 4,3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간판 4개 및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내부에 책상, 서랍장, 에어컨, 난로 등의 집기를 비치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8. 2.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위 간판 4개의 프레임 등 일부는 재활용(속칭 ‘천갈이’)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고, 위 LED전광판, 에어컨은 각 철거하고, 기타 의자 2개 등은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8, 10, 11호의 각 일부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7. 11. 10. 피고와 처음 통화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있는 간판 4개ㆍLED전광판 ㆍ에어컨ㆍ난로ㆍ선풍기ㆍ서랍장ㆍ전자레인지ㆍ책상ㆍ기타 의자 등의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을 6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후 2017. 12. 13. 통화에서는 200만 원, 2017. 12. 26. 통화에서는 100만 원을 각 제안하였지만, 피고는 위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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