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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2 2017고단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로 20에 있는 안동 M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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