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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정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0:01경 부산 동구 초량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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