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3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남짓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7.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F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남짓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