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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의 위신과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고려한 사정,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경찰관들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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