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정267)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이하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대표: A)는 2011. 12. 20.경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고 해상에서 선박급유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면,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군산시 장미동 군산항에서 ㈜C 대표 D으로부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무자료 해상유를 보관 및 수송해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 소유 E로부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무자료 해상유인 선박용 경유 32,800ℓ를 B㈜ 소유의 F에 받아 보관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5. 28. 25,000ℓ,
6. 14. 36,600ℓ,
7. 2. 16,000ℓ 등 총 4회에 걸쳐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무자료 해상유인 선박용 경유 110,400ℓ를 ㈜C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보관 중인 위 선박용 경유 중 2018. 5. 28. 24,600ℓ, 2018. 6. 말경 20,000ℓ 등 총 44,600ℓ를 군산시 G공사 현장의 H 준설선에 위 F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방법으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무자료 해상유를 운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름기록부 사본, 항해일지 사본, 보관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