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4 2014고정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5: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22세)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머리 등을 6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D이 피고인에게 왜 때렸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같은 노래방 화장실에서 D을 때릴 당시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