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15:05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동해시 B에서, 피해자 C가 D에 가설건축물인 우사를 축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축사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위 길 한가운데 쇠구조물(길이: 2.3m, 높이: 80cm)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길을 막아, 피해자의 축사 건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9. 18:00경부터 2018. 8. 13.경까지, 동해시 B에서, 피해자 C가 D에 가설건축물인 우사를 축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축사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위 길의 입구 및 길 위에 쇠말뚝 5개를 박는 방법으로 대형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아, 피해자의 축사 건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동해시는 동해시 F 토지 인근 농지 소유자들의 민원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의 일환으로 2013. 3.경 동해시 F, G, H, I, J 등 토지에 개설된 동해시 K 농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
). 2) 동해시는 이 사건 농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G, H 토지의 소유자인 L, I 토지의 소유자인 M, J 토지의 소유자인 N, B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도로 및 농로 사용승낙을 받았다.
3 동해시는 위 농로확포장공사를 위해 시비 16,272,63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