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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2 2015고정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08:10 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방축 리에서 희곡리 방면으로 중앙선 없는 농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 전후 및 좌우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차량 우측 방림 리에서 신영리 방면으로 중앙선 없는 농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이 운행하는 E 옵티마 차량의 왼쪽 전반부 부위를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와 피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F(6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 부 심부 열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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