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 B이 남학생 두 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C 고등학교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위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예전부터 위 남학생들이 B을 괴롭혔다는 취지로 B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담임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1. 5. 경 창원시 성산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B 이 초등학교를 다닐 당시 위 남학생들 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 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출력물 하단의 ‘2016 년 6-1 반 B 담임 E’ 옆에 미리 제작해 놓은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B 이 중학교를 다닐 당시 위 남학생들 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 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출력물 하단의 ‘2018 년 2 학년 6 반 B 담임 F’ 옆에 미리 제작해 놓은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1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담임 의견서 2 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위 의견서 2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식기소 벌금액 유지)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